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청구권자(=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보증보험사업자는 위 국세기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세액감액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 판시의 세액감액결정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액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를 적법한 국세환급청구권자로 판단하여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과 국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와 후일에 보험약관 및 법령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 영수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국세환급청구권자를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약정의 내용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