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4068
약속어음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