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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01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밝힐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이 간호사들만이 모인 컨퍼런스 자리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던 환자에 의한 강제추행 문제를 앞으로는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과거의 일을 거론하면서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던 점, ㉡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언급했던 점, ㉢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도 않았던 점(고소인은 ‘I 간호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 I 간호사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고소인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은 ‘I 간호사처럼 개인적으로 대응하도록 병원이 방치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환자가 간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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