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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92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5.부터 2016. 6.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부터 2016. 6.까지 위 D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관리,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한편 위 병원의 원장인 E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병원 간호사실과 약국에서 총 3회에 걸쳐 간호사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E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927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F)가 외래진료담당으로 2층 병원장실에서 근무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 봤을 때는 옷 정리도 좀 하는 것 같았고, 원장님(E)이 병원에서 주무셨는데 팬티 정리라든지 속옷 정리도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인 위 병원 간호사 F이 원장 E의 옷이나 팬티 등 속옷을 정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927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G(위 병원 수간호사)이 증인에게 피고인(E)이 피해자(F)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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