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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같이 일한 적이 있던 의사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인 ‘ 졸 피신’ 을 과다 처방한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14. 7. 16. 실신하는 등으로 3년 간 약 부작용과 금단 증상으로 고통 받았는데, 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 병원진료 업무가 종료될 무렵에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및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피해자는 2016. 8. 5. 병원진료 업무가 종료되기 전인 17:50 경 위 병원을 찾아간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6. 8. 5. 간호사 H, 환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거 확인 안하면 내가 여기 와서 염산 뿌릴 거야. 다 부수고 염산 뿌리기 전에 다 들어라.

내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여 줄게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언행으로 당시 병원진료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겁이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현장에는 2016. 8. 5. 17:50 :53 진료 접수를 마친 환자 G이 약 처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신과 약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복약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지연된 점, ⑤ 사건 현장을 목격한 H, G의 진술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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