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8. 11.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12.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00:21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마사지 업소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3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03:34 경 강원 속초시 J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B이 도난 당한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