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알아이피지(RIPG, ‘Resort in Park & Garden Limited’의 약어로서 이하 ‘알아이피지’라 한다
)는 피지 공화국 소재 법인인바, 피지 공화국의 관할 행정청은 2007. 8. 28. 알아이피지를 소형 비행장을 포함한 통합리조트, 리조트의 일부분으로서의 실버타운, 리조트 단지용 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하였다. 2) 알아이피지는 2008. 4. 22. 리조트 부지용 토지 4,141.3418헥타아르를 미화 11,500,000달러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미화 499,777.93달러는 2007. 3. 7., 미화 650,250달러는 2008. 3. 13. 각 기지급하였고, 2008. 6. 30.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늦어도 2008. 9. 30.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잔대금 미화 10,349,972.0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기한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외 1인은 2011. 9. 15. 알아이피지와 사이에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 22. 피고와 사이에 사업권 매매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2. 5. 21.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알아이피지의 사업권과 관련된 사업부지 매매진행 과정과 각종 인허가 양도에 필요한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지 공화국을 방문하여 체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