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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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