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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2015. 7. 11. 형이 확정된 사건의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는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령의 적용 란에는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형의 이유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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