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제4죄는 원심 판시 제3죄와 동일한 것이므로 중복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