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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6년경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사기, 공갈, 협박 범행을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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