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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비교적 단기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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