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2. 14. 원고(당시의 변경 전 상호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 서비스를 신용구매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17. 기준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연체이자 등 합계 약정 연체이자율 3,675,338원 174,174원 3,849,512원 연 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3,849,512원 및 그 중 원금 3,675,33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제까지 성의 있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해 왔는데, 원고가 이제와서 무자력이 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