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8.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서비스를 신용구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4.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5. 2.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금 연체이자 등 합계 약정 연체이자율 11,033,654원 725,260원 11,758,914원 연 24%
다. 피고의 2015. 2. 24.자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758,914원 및 그 중 원금 11,033,6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1. 29.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68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파산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를 기다려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