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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1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과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의 진술과 피고인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남편인 C과 함께 E 운영의 ‘F’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C과 함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고’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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