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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1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7년간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7. 18:10경 김해시 D 피해자 C가 경영하고 있는 ‘E’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에게 “술먹고 있네, 재수없는 놈, 또 왔나,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부려 그곳에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20: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간 후 손님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아직도 안갔나,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다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내어 놓아라, 개보지 씹보지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그곳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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