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고,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이종 범행 전과(29회)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