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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17. 09:25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송파구 C 앞 길까지 약 150m를 딸 D 소유 E 티구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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