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17. 09:25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송파구 C 앞 길까지 약 150m를 딸 D 소유 E 티구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