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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4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고, 피고는 충주시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고소 경위 1)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가 2014. 8. 28. 15:4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9636호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1차 고소’라고 한다

)하였다. 3) 이 사건 1차 고소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4. 12. 3. 피고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고소 경위 1) 원고는 2016. 5. 20.경 공무원인 피고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등의 내용의 진정서를 충주시청에 접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형제10997호로 피고가 2012. 8. 27.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충주시장에게 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2차 고소’라고 한다

)하였다. 3) 이 사건 2차 고소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6. 10. 24. 원고가 피고를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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