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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03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경부터 2016. 5.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4.부터 2016. 3. 31.경까지는 조리과장을 맡아 위 식당의 매출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식당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음식대금 합계 16,378,700원을 횡령하였고,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694,8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이하 음식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를 ‘제1 고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를 ‘제2 고소’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경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7.경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제1 고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나중에 위 식당을 팔려면 매출을 늘려 놓아야 하니 현금 매출을 늘려서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매일 150,000원 정도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일 뿐, 음식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제2 고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주기에 위 식당에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1, 2 고소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고, 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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