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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35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서울 신당 센터 장이고, 피고는 위 서울 신당 센터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8. 5. 11.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36234호, 이하 ‘ 제 1고 소’ 라 한다), 2018. 5. 9.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39771호, 이하 ‘ 제 2고 소’ 라 한다). 다.

제 1고 소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8. 5. 25. 피고의 고소 취소와 진술 청취 불가를 사유로 제 1고 소를 각하하였고, 제 2고 소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8. 8. 17.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무고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 원고는 2016. 11. 20. C 신당센터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품 구매를 요청하며 원고에게 준 현금 1,320만원으로 본사에 제품 구매를 신청하였다가, 다음날 제품 구매를 취소하여 본사로부터 1,32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후 피고에게 위 1,320만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제 1, 2고 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2016. 11. 18. ~ 2016. 11. 20. 사이에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D, E, F, G 등의 명의로 C에 제품 구매를 신청하였다가, 즉시 구매를 취소하여 C로부터 대금을 반환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가 없었으며,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매대금을 전달 받거나 C로부터 취소에 따른 구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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