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2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86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2. 16: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여관 303호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검거 보고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14고단7728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2014고단8692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