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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9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내지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현장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소변 감정의뢰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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