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다이아’급 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3. 9. 11. 20:50경 대전 서구 D빌딩 5층 주식회사 C 대전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E)을 이용하여 하부직원이었던 피해자 F(여, 24세)의 휴대폰(G)으로 “너 때문에 하부 조직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 내 애들 건드려서 무슨 일 발생하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다. 너 네 집도 어딘지 다 아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만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건민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문자가 일반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