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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0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치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너 아주 머리 쓰는데 내가 계속 당할 꺼 같지 홈플러스 그만두고 너랑 같이 자폭할까 아니 내부 고발도 있고 참 너 그 간호사랑 그러고 다니는거 니 와이프는 아니 ㅋㅋ 적당히 했어야지 이 자식아 미친 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치과를 함께 운영할 당시의 세금 문제, 불법진료 문제, 간호사와의 불륜 등을 마치 피해자의 처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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