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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2 2014고단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9. 18:10경 사천시 D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같은 달 7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발을 손괴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11:35경 사천시 D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13:15경 사천시 D에 있는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31. 13:50경 사천시 D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F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8:40경 위 F슈퍼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사천시 D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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