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7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놀이터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C를 때리는 도중 C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여, 6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몸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7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지나가던 행인인 F 외 4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개새끼, 이런 개새끼는 죽여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목격자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폭행영상CD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1쪽),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1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