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T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7. 18: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깽깽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임마 니 입 좀 조심 안 할래 이게 입이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7. 17. 23: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U 등 주민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2층에 가짜법사 B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 V에게 "어이 꽁지머리 서봐, 이리와 임마"라고 하면서 뒤따라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형님한테 까불고 한번만 더 까불면 병 깨가지고 찔러 죽이뿐다. 니 죽이고 감방 들어가면 된다"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T: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