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0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48,960원 및 그 중 996,958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