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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27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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