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4가합42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0,569원 및 이에 대한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