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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합22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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