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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20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두 개의 현관문 가운데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발생장소 앞 CCTV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관련), 현장사진 및 지도, 피고인 이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관련), 피고인 이동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지도 등 첨부), 인터넷 지도

1.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수사에 대한 CCTV 분석 관련),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관련),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E 뒤편 빌라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운영 미용실 현관문 구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상황(2000. 이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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