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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0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7.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피해자 C(남, 25세)과 D(남, 24세)가 거주하는 2층 하숙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각 시가 미상의 코치 반지갑 및 발리 반지갑과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16:5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19,000원 상당 햇반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22:27경 인천 미추홀구 H에 피해자 I(여, 47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건물 중앙 출입구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 350,000원 상당 현금이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사진

1. 피의자 동선 파악관련 CCTV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및 사건현장 지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유치장에 보관 중인 피의자 A 의류사진

1.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의류사진

1. 2019. 1. 8. 17:18경 E 택배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1. 2018. 8. 17. 20:16경 B 하숙집 2층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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