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3:42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F(여, 30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건물 주인 G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 발생장소 관련) - 지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 CD
1. CCTV 사진매출전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