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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9누117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2018학년도 약학대학 최종등록자 평균성적 현황과 관련하여 ①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환산}, ② PEET(백분위합), ③ 공인영어성적(토익점수), ④ 학부성적(백분율), ⑤ 면접합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을 제1호증)에는 “면접합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약학대학 전체 최종등록자의 면접 평균점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법원의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하 위 ⑤ 면접합계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정보는 주관적 평가결과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위 ①, ②, ③, ④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⑤)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정보(⑤)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통계자료로서 입시정보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의 입시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립대학교의 입시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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