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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구단100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순천시 안전행정국 자원순환과의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27.경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문서대장(개인정보 삭제 후 제공, 갑 제6호증), 원고가 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전부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머지 자료(회의서류, 회의록, 의결서 등,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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