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2.부터 2015. 7. 5.까지는 순천시 D읍사무소 산업계에서 산불예방, 방역,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7. 6.부터는 같은 읍사무소 총무계 주무관으로 회계, 청사관리, 세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28. 09:05부터 10:30까지 사회복무요원 E와 함께 읍사무소 민원실에 있던 폐도서, 폐휴지 약 30박스를 정리하여 약 40m 떨어진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마친 후 머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비웠고, 이후 12:30경 숙직실에서 의식을 상실한 채 발견되어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개골천공 및 뇌실체외배액술 등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2015. 9. 5. 00:43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등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한 뇌출혈 때문이다. 망인의 평소 업무량 및 근무환경은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고, 발병 직전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부터 2015. 8.까지 월 평균 약 34시간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망인은 위 기간 중 구제역 방역작업, 조류독감 방역작업, 산불예방사업, 농업재해 피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