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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316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6. 10.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7. 9. 10.부터 2012. 2. 29.까지 D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1.부터 E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18. 11:40경 E초등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동료들이 팔다리를 마사지하였으나 2~3분 내에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11:5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망인의 혈압 측정 결과 수축기혈압 210mm Hg, 이완기혈압 120mm Hg로 나타났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10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 결과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19:30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3. 6. 25. 07:40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사인 뇌헤르니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이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위 입원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지급과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게 "뇌출혈의 의학적 특성이 비춰볼 때 망인의 질병은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망인의 건강보험요양내역에 의하면 2003년부터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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