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8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61 세) 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 관악 구청 앞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상도 역 3번 출구 앞으로 가 던 중, 2017. 10. 13. 23:55 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상도 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유턴해야 하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 시비 거냐,
싸가지가 없다, 나한 테 혼 나 볼래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 차가 차량을 길 한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를 하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앞좌석 쪽으로 몸을 내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