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12. 15. 전남 신안군 C 임야 19240㎡(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임야 중 3726㎡는 1993. 12. 21. 분필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이 되었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79.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4. 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1임야 중 이 사건 제2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6.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4. 2. 3. 이 사건 제3임야에 관하여 2004.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0. 9.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2009.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나.
허위의 보증서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