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5672호로 1970.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1990. 12.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19호로 1990.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2016. 8.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347호로 2016.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