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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66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08.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피고인들은 산업고등학교 동기생이다)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하여 생활하여 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같이 마셨던 것인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가족, 친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고 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2014. 4. 23.자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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