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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군산시 D, 408동 602호(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역 근처에 있는 여인숙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여인숙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매월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은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 차용금 내역서, 수첩 사본, F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다. 가.

편취금액 관련 먼저, 피고인이 2011. 6. 20.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차용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3. 차용금 9,000만 원을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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