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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6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이미 신한카드, 롯데캐피탈, 현대캐피탈, 기업은행 등에 합계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 11.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 변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2010. 4.경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이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1,400만원을 돌려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1. 500만원을, 2010. 6. 16.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초순경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7.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4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경 추석 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경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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