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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210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3. 10.자 25,156,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7,808,000원 부분 및 2014.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등 종합 도소매업 및 편의점 연쇄화 사업일체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유니스토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부산교육대학교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영조물인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산교육대학교 구성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교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원고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산교육대학교와 원고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범위) ① 원고는 부산교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문구류, 과자류, 음료 등 제품일체를 공급한다.

② 원고는 부산교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제품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한다.

③ 원고는 편의점 이용자인 교직원 및 학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원고는 종업원 복장, 복무관리, 시설물에 대한 소독, 청결유지 및 위생검사 수감 등의 업무를 행하여 교내 후생복지 시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편의점의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학생처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영업방침, 영업계획(종업원사항, 영업일수, 영업시간, 판매품목 및 가격 등), 쓰레기처리계획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산교육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역무제공영역) 본 계약의 역무제공 장소는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관 내 부산교육대학교의 지정장소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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