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8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4: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상가 D 마트 공사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자치 회장이 그러는데, 네 놈은 관리 비가 8,0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한 푼도 안 냈다고
하더라.
관리비 한 푼도 내지 않은 자식이 무슨 잔소리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0: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관리 비 8,000만 원을 안 낸 근거자료 등을 자치 회장이 곧 팩스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