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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5노276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F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고, ② 피고인은 “(광주 북구) Q에 투자한”이라고 말하려다가 실수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피해자가) 내(피고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늘려 나갔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위 발언 중 전단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후단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피고인)한테 사기를 쳐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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