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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5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고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대청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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