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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덕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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