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덕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